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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취득·등록세 20∼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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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는 앞으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3%까지 공사비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최소 4m 이상 떨어지도록 했던 아파트 옆동 간 거리도 5m 이상 떨어뜨려 짓고 판상형으로 지을 경우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목적의 이 같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린홈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은 총 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토록 설계해야 하며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전력차단장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며 3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 설계시 환경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발전시설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홈 관련 규정은 공청회를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린홈은 취득·등록세를 1등급 50%, 2등급 30%, 3등급 25%, 표준 등급 20%씩 감면해주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의 옆동 간 거리는 종전 '4m 이상'에서 '5m 이상' 떨어지도록 바뀐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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