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지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지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주는 유류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지급정지 후 5년 이내 재 적발되면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개정안은 화물차 휴게소의 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 인허가를 의제처리토록 하고 화물자동차 사고시 보상을 하는 공제사업을 법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화물차 운수사업자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제한되고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 등도 법인을 세워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진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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