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전거 19대 훔친 3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1일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B(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31일 오후 10시 20분쯤 달서구 본리동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에 서 있는 K(27)씨의 자전거(14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7월초부터 현재까지 달서구 아파트를 돌며 19대의 자전거(시가 6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