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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화염병 투척…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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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일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항의하다 시행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출근을 저지한 혐의로 하청업체 노동자 A(37·대구 북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미 옥계동에 신축 중인 아파트 시공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자신들을 비롯해 동료 직원 60여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지난달 25일 오전 8시쯤 시행사인 구미 옥계동의 대한주택공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의 출근을 막고 화염병 1개를 사무실 앞 화단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2개월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사 측이 적극 중재해 달라는 뜻에서 화염병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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