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4일 미성년 여성 관원들을 상습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태권도장 관장 K(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아직 채 성장하지 않은 여자 관원들을 성 노리개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린하여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시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한 점 등으로 비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K씨는 2005년부터 4년간 태권도장 관원 A(11)양을 상습 성폭행했으며 성폭행 장면을 3차례 캠코더로 촬영하고, 모두 12회에 걸쳐 13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K씨는 또 2004년 관원 B(13)양을 한차례 성폭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C(15)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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