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모 그룹 회장 및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포항과 김천, 경기도 화성 일대 부동산업자들에게 접근, 이들이 매입한 땅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