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9년도 9월 납기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87만여건으로 부과 액수는 지난해보다 0.7% 감소한 1천796억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구·군별 부과액을 보면 달서구가 410억원, 수성구 353억원 순이며 남구가 78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 인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성구로 전년보다 25억원이 감소(6.5%)했고 달서구가 11억원(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달성군과 중구는 지난해보다 각각 12억원과 6억원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해 7월에 50%를 과세했다"며 "재산세 납부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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