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9일 A대학 B(46) 교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교수는 국책사업, 산학협력컨소시엄 연구 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학생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경찰서 이장우 지능팀장은 "대학에서 연구 인건비 등을 부당 청구해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주· 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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