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의 기름값 담합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섰다. 전국 30여 개 지역, 2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공정위 본청과 4개 지방사무소의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공정위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의 가스요금 담합에 대해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주유소 가격 담합에 칼을 빼든 것은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의 안정에도 국내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 가격 정보망인 '오피넷'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주간 기준)은 지난해 말 ℓ당 1,290.12원에서 이번 달 셋째 주 1,684.10원으로 30.5%나 올랐다.
국내 정유사나 주유소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기름값을 즉각 올리면서도 내릴 때는 기름값을 내리는 둥 마는 둥하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9월 24일 배럴당 97.11달러에서 지난 23일 69.71달러로 28.3% 떨어졌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2.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국내 기름값이 국제 유가 변동과 따로 노는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내 정유사나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사이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은 더욱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가격담합 조사와 엄중한 처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내 정유시장은 4개사가 전체의 98.5%를 차지하는 과점체제이다. 국내 기름값이 국제유가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석유 수입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정유시장을 경쟁구도로 전환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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