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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것도 보훈 대상"…법원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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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체육대회 중 고관절 부상…법원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함께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육군에서 복무하던 2023년 12월 27일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쳤다.

이후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A씨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은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부상이 군 복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에 해당하려면 해당 직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A씨의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까지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다만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의료진도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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