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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복제 위치추적' 사기 행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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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91명에게 1억여원 가로챈 2명 구속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휴대전화를 복제해 전화기 주인의 위치를 추적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L(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11월 가출한 아내를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찾고 싶어하는 K(50)씨로부터 휴대전화 복제비로 300만원을 받은 뒤, 일반 중고휴대전화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91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서치(사진 위), PI네트워크(아래), 모빌탑' 등 3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휴대전화 복제, 위치추적 대행'이라며 거짓 광고를 올려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출한 가족이나 헤어진 애인 등을 찾으려고 휴대전화 복제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했다. 피해자들이 위치 추적을 위해 복제 휴대전화를 주문하면 착수금으로 10만~60만원을 받고 하루, 이틀 뒤 일반 중고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냈다. 이들은 "휴대전화기 이용을 위해서는 잔금을 내야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이 일반 중고휴대전화기 1대 가격으로 챙긴 돈은 250만~300만원이었다.

피해자들이 쉽게 이들의 수법에 넘어간 것은 불법을 은밀하게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 관계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휴대전화를 복제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USIM 카드(휴대전화 사용자 식별 카드)가 없는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일련번호를 알면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이 복제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항의하면 '어차피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것도 불법이다. 당신도 처벌받는다. 마음대로 하라'며 지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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