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 "남의 땅에 아파트 지어 분양한 꼴"

영주시, 가흥동 354가구 단지 소유권 확보 덜 된 채 사용허가까지

영주시가 토지 소유권 확보가 안 된 아파트 단지를 분양 및 사용허가 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영주시 가흥동 H단지(354가구)로 영주시는 2001년 A사가 전체 부지 1만5천㎡여 중 체비지와 환지를 포함해 6천700㎡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못했지만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줬다.

또 2002년 10월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했으며 2005년 8월에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미확보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서 조항으로 달아 분양 전환승인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A사는 부도가 났으며 입주민들은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내 미확보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못해 건물 등기만 해놓은 상태다.

입주민들은 "부지 소유권 확보가 안 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가 어떻게 사용검사와 분양승인을 해줬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사업주 부도 이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뚜렷한 해답이 없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부지 일부는 가흥택지개발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 영주시와 입주민, 택지조합이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분양 승인 당시 시행사에 대해 '준공 60일 이내 부지 소유권 확보'를 요구하면서도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돼 지적정리가 완료 될 때까지 공유대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모순된 단서 조항을 달아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단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유권 확보는 택지조합 명부에 문제의 부지가 A사 소유로 등재돼 있다"며 "사업주와 택지개발조합, 입주민들과 소유권 확보 및 등기 이전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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