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인체에 유해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술을 제조, 광고·판매한 혐의로 모 전통주 제조업체 대표 A(54)씨를 구속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 바데나필, 화학 구조가 비슷한 디메틸치오실데나팔 등 식약청 고시 유해물질을 첨가한 술을 제조해 '세계 역사상 최고의 술'이라는 신문 광고를 낸 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구경북마라톤협회 등에 3천500병(5천2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 술에 함유된 유해 성분은 안면 홍조, 안구 충혈, 두통, 구토, 실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심혈관질환자가 질산염 제제와 동시 복용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