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인체에 유해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술을 제조, 광고·판매한 혐의로 모 전통주 제조업체 대표 A(54)씨를 구속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 바데나필, 화학 구조가 비슷한 디메틸치오실데나팔 등 식약청 고시 유해물질을 첨가한 술을 제조해 '세계 역사상 최고의 술'이라는 신문 광고를 낸 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구경북마라톤협회 등에 3천500병(5천2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 술에 함유된 유해 성분은 안면 홍조, 안구 충혈, 두통, 구토, 실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심혈관질환자가 질산염 제제와 동시 복용할 경우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