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27일 정치권의 개헌 논란과 관련, 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 정책과정 강연에서 '헌법개정 필요한가, 그리고 과연 헌법개정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정치개혁특위 또는 선거제도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형 부정부패 유발 등 현행 헌법에 문제점은 있으나 현 정치상황으로 볼 때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헌을 청와대나 여권이 자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국만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간 완전합의가 있어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한데 지금은 여야 당론 통일이 어렵고 국회에서의 여야 만장일치는 더더욱 어렵다"며 "차기 대선주자 간 의견도 분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개헌을 할 경우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위해 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이어 "개헌 없이도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이 많다"며 "대통령과 총리는 국무위원 임명·해임 등에 있어 헌법을 수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국회도 예산심의권과 국정감사권, 각료 해임건의안 등을 통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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