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9일 불법 유통된 담배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대량으로 거래할 것처럼 가장해 현금 6억원을 뺏으려 한 혐의로 L(26)씨 등 3명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유통업자 J(45)씨에게 "세관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담배 60만갑을 한 갑당 1천원에 팔겠다"고 해 현금 6억원을 준비하게 한 뒤 지난 9월 13일 오후 9시쯤 J씨 승용차를 몰래 뒤따라가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 주변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하자 차량에 접근해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차 안에 현금이 없어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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