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3일 회사 자금을 빼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미 한 시내버스업체 대표 B(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구미 한 시내버스업체를 인수한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사자금 12억7천만원을 빼돌려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2월 중도금만 납입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자마자 시내버스업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으로 지출했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매일 운행수입금 가운데 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구미지역 시내버스회사들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유가 보조금 등 연간 20억원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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