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여성수련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무예원 관장 A(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5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B(18)양을 관장실에서 성추행하는 등 수년에 걸쳐 수십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A씨의 무예원에 다녔으며 A씨는 B양이 체육대 진학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 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B양의 부모가 이를 항의하자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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