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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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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는 5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의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 배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하면 피해업체에 필요한 조치 지원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협상 고려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인기 기후변화대책특위 위원장은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530만t으로 각종 비용이 15조원에 달한다"며 "관련 법안이 처리돼 음식물 쓰레기를 50%만 줄여도 연간 8조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00만t가량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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