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자신의 병역 관련 허위 사항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이 수석은 지난달 7일 병역 사항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네티즌들은 이 수석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유포했으나 이 수석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며 "이 수석은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로 거론됐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역시 같은 혐의로 네티즌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공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으며, 한 달 전쯤 변호사를 통해 고소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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