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출신인 박은수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설과 추석이 토·일요일과 겹쳐도 연휴를 최소한 나흘씩 보장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명절 고향 방문이 일시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설, 추석이 토요일이면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이면 이틀 후 화요일까지 각각 법정 공휴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공휴일 관련 법안이 경제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우려했지만 이번 법안은 설, 추석이 토·일요일에 겹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휴 피로 누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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