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핵가족화로 퇴색하고 있는 '효'와 '경로효친 사상'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모은다.
도의회 한혜련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효행 우수자 선정 ▷효 문화 지원센터 설치 ▷효행장려사업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에 필요한 비용과 부양에 적합한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2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를 통과하면 12월 23일 본회의를 통해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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