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 교사의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고 징계자 재임용 금지, 교원 임용 때 전 생애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는 등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 수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 관련 징계자는 교장 중앙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06~2008년 3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시·도 교육청의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17명이다. 그 중 6명이 파면, 24명이 해임됐지만 48.7%에 이르는 57명이 주의'경고'견책의 경징계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은 이유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강력범죄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성이 있으면 저지를 수가 없다는 점에서 파렴치하고 추악한 범죄다. 이러한 범죄자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그동안 학교의 성범죄는 잘못된 온정주의에 덮여 있었다. 자체 수습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도 경징계에 그치는 관행을 되풀이한 것이다.
교과부는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 30%, 여성 위원 30%를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온정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는 가정과 함께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학교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가 학교 내 성범죄를 막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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