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부대 전산운영용품 '들러리' 입찰 시정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군부대 전산운영용품 구매입찰에서 형식적 입찰참가자(이른바 들러리)를 세워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해 결정한 ㈜대영전산과 ㈜삼정디지탈정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영전산은 지난해 12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주 전산운영용품 입찰공시된 예산금액이 저가라서 유찰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삼정디지탈에 입찰 참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이 입찰에 참여해 예정가격의 99.62%로 낙찰받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

김진만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