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군부대 전산운영용품 구매입찰에서 형식적 입찰참가자(이른바 들러리)를 세워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해 결정한 ㈜대영전산과 ㈜삼정디지탈정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영전산은 지난해 12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주 전산운영용품 입찰공시된 예산금액이 저가라서 유찰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삼정디지탈에 입찰 참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이 입찰에 참여해 예정가격의 99.62%로 낙찰받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
김진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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