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 의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38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는 한·불가리아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등 9건의 비준동의안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지지 및 공적개발원조체계 개혁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또 장주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재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및 추천안도 처리했다.

박상전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