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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SOC 민자사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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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조사 부실땐 관련자 문책"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의 사전 수요예측 조사가 부실하거나 허위로 예측돼 국가 예산이 낭비되면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등 '세금 먹는 SOC 민자 투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 발의했다.

이 의원은 "민투 사업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적용,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담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관련자 책임을 강화하면서 민투 사업의 철저한 예측 심사와 관리·감독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민간업체가 SOC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통해 20년간 80~90%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사전 수요예측 조사에서 운영 수입 보장 상한액을 연간 1천억원으로 정했는데 실제 수입액이 400억원일 경우 차액인 600억원의 80~90%인 480억~540억원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에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 3월 개통된 후 대규모 적자 운영 상태에 빠져 지난 2년간 2천700억원이 투입됐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도 3년간 1천146억원이 보전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 2천446억원(6년간), 서울외곽고속도로 66억원(3년간)이 투입됐다.

이 개정안에는 또 국제공항, 통신사업 등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은 민투대상사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SOC 마피아'로 불리기까지 하는 민간SOC사업자, 관련 공무원, 타당성 분석 전문가 사이의 유착 관계도 근절되고 국민 부담과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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