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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권리보장법' 추진…국민 80%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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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보행 법령' 제정은 행정안전부가 10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일반인 1천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환경 의식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보행자 권리를 우선시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의 관련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21.6%는 "매우 필요하다", 58.7%는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해 80.3%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행에 불편을 주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협소한 보행로 폭 31.6% ▷공사로 인한 보행로 폐쇄 28.4% ▷보도 위 장애물 26.9% ▷보도 상태 불량 24.9% ▷보행자 도로와 차로의 미분리 22.5% 등이 꼽혔다. 정부의 보행자 안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자가 45.0%를 차지했고,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28.0%, '정책이 잘 이뤄지는 편이다' 22.2%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의식 조사에서는 또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 평균 78분 36초가량 걸어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보행 시간은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이 35.5%로 가장 많았고, 30분∼1시간 27.1%, 2, 3시간 15.3%, 30분 미만 11.5%, 3시간 이상 10.6% 순으로 집계됐다. 주로 이용하는 이동 수단은 자가용 35.8%, 버스 24.5%, 도보 23.4%, 지하철 9.9 %, 자전거·이륜차 5.2% 등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10명 중 3.6명에 달하고 있다"며 "보행 안전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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