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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恥百年] 1919년 세워진 상해임시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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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권 '民國' 탄생 이야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롯한다. 사진은 1920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하례회때의 임시의정원 간부들의 모습.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롯한다. 사진은 1920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하례회때의 임시의정원 간부들의 모습.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나라가 망할 때는 대한제국이었다. 이 국호는 1897년 광무황제가 원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황제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정해졌다. 이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1899년 반포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였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헌법이다. 여기에서 국가 이름이 대한국(大韓國)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뜯어보면, 결국 나라 이름은 한(韓)이다. 여기에 크다는 접두어 대(大)와, 나라를 뜻하는 접미어 국(國)자를 붙였다. 대한국은 황제가 주권을 가진 나라였다. 그래서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일컫고, 이를 줄여 한국이라 불렀다. 이는 일본이 나라를 대일본제국이라 부른 것과 마찬가지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무너뜨리자마자, 한인들 머리에 한국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폈다. 대한제국이라거나 한국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한국총독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였다. 한국인이라거나 한인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불렀다. '조선'과 '조선인'이 표준어가 되었다. 모든 단체 이름이 그랬다.

이를 되살려 낸 것이 대한민국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세워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를 되살리되, 황제가 주권을 가진 제국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인 민국을 세웠다. 다만 국토를 회복할 때까지 정식정부가 아닌 임시 기구가 국가를 운영한다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 기구가 바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회)이었다. 국토를 되찾게 되면, 정부가 되고 국회가 된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그곳에서 국기도 법으로 정했다. 그때 정한 그대로 오늘 우리가 쓰는 국가 이름과 정부, 국회, 국기,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이름까지 이어 쓰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었고, 국가 이름도 역시 그들이 만든 것이다. 치욕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바꾼 그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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