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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 의원 발의 '전통주 진흥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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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이 대표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구경북 전통주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한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주 등의 제조 기술 보급이나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전통주의 홍보전시 및 교육관 설치 ▷유통센터 및 전문판매점 설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통주법 제정으로 국내외 주류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FTA에 따른 잉여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한식의 세계화에도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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