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신축건물 '친환경 인증'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인증건물엔 인센티브

내년부터 대구에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며 친환경 건축물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시는 4일 현행 건축법상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이 고시된 공동주택, 업무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건축 조례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도 시 건축주택과장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구가 전국 최초며 시행시기는 올 3월로 예정하고 있다"며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 의무 건축물 규모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친환경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5~15% 경감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2~6%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저감 시범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설계에 들어가는 성서소방서, 문학관 등을 친환경우수등급 이상으로 설계할 방침이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올 12월 준공 예정인 지역에너지센터에 홍보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건립 시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원부지 내에 에너지가 저감되는 시범건축물을 건립,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