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에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며 친환경 건축물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시는 4일 현행 건축법상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이 고시된 공동주택, 업무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건축 조례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도 시 건축주택과장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구가 전국 최초며 시행시기는 올 3월로 예정하고 있다"며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 의무 건축물 규모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친환경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5~15% 경감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2~6%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저감 시범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설계에 들어가는 성서소방서, 문학관 등을 친환경우수등급 이상으로 설계할 방침이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올 12월 준공 예정인 지역에너지센터에 홍보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건립 시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원부지 내에 에너지가 저감되는 시범건축물을 건립,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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