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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축건물 '친환경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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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인증건물엔 인센티브

내년부터 대구에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며 친환경 건축물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시는 4일 현행 건축법상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이 고시된 공동주택, 업무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건축 조례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도 시 건축주택과장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구가 전국 최초며 시행시기는 올 3월로 예정하고 있다"며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 의무 건축물 규모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친환경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5~15% 경감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2~6%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저감 시범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설계에 들어가는 성서소방서, 문학관 등을 친환경우수등급 이상으로 설계할 방침이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올 12월 준공 예정인 지역에너지센터에 홍보관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건립 시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원부지 내에 에너지가 저감되는 시범건축물을 건립,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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