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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자금 2000억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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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7일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융자 지원에 나섰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및 유지,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융자금액은 총 2천억원 규모로 우선지원대상자금 1천억원은 별도 운영한다.

융자시기는 7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로, 자금 융자금액이 총 2천억원밖에 되지 않아 하루 이틀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여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제조, 건설, 운송, 광업 등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성공창업패키지교육 또는 경영개선교육을 이수하거나, 자영업컨설팅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일반자금 소진 때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된다. 다만 금융보험업과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4.5%(1분기, 매분기별 조정)이고 대출한도는 최고 5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과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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