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독도 입도때 관람료가 징수되고, 독도 명예주민증도 발급된다.
울릉군은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의 효율적 보존·관리·훼손 방지를 위해 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을 개정한데 따라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를 군의회에 6일 상정했다.
조례안은 입도 승인대상 및 신청절차 등 독도공개지역 입도에 관한 사항, 관람 장소, 시간 규정, 관람료 징수 등 독도 관람에 관한 사항,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울릉군은 바다새 번식기인 5, 6월에는 6회 이하로 독도 입도를 제한하고, 독도 입도때 관람료를 징수하는 한편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독도 명예주민증은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증 형태의 카드에 독도 사진을 삽입하고 사진, 주소, 생년월일을 명기한 것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