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월부터 독도 입도때 관람료 받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천연보호구역조례 공고 명예주민증도 발급키로

3월부터 독도 입도때 관람료가 징수되고, 독도 명예주민증도 발급된다.

울릉군은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의 효율적 보존·관리·훼손 방지를 위해 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을 개정한데 따라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를 군의회에 6일 상정했다.

조례안은 입도 승인대상 및 신청절차 등 독도공개지역 입도에 관한 사항, 관람 장소, 시간 규정, 관람료 징수 등 독도 관람에 관한 사항,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울릉군은 바다새 번식기인 5, 6월에는 6회 이하로 독도 입도를 제한하고, 독도 입도때 관람료를 징수하는 한편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독도 명예주민증은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증 형태의 카드에 독도 사진을 삽입하고 사진, 주소, 생년월일을 명기한 것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