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규정이 지난해 3월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2천52건으로 2008년 한 해 전체 건수인 398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이중 절반 정도가 태동검사관련 확인요청 건으로 확인되었다.
심평원 대구지원은 총 확인 요청 건수의 32.2%인 661건(1억512만5천원)을 환불 처리했다.
이처럼 진료비 확인 요청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출산 전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체크하는 '태동검사'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자 이전에 검사를 받은 산모들의 환불 요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태동검사는 임신 28주 이상 산모의 자궁수축 유무와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당뇨나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임신에 따른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태동검사는 1회에 한해 보험급여 적용이 되었고, 지난해 3월 15일부터 추가로 검사할 경우는 전액 산모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심평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지난해 초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4월 말 실제 환불을 받은 산모가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진료비 확인과 환불 요청이 쇄도했다"면서 "의료 소비자들이 갈수록 자신의 진료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보는 추세"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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