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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공인중개사 이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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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성 매물 게재 막기 위해 실명제 연내 시행키로

앞으로 인터넷이나 지면 등에 게재하는 매물 광고에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정부가 마련한 매물 광고 게재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처벌 대상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이나 지면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광고 게재 기준 및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고객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려놓은 '미끼성' 매물이거나 이미 팔려버린 뒤여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국토부는 앞으로 중개업자 등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올리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해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매매 대상과 거래 예정금액은 물론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게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의 250여개 시'군'구를 통해 허위로 의심되는 매물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게 하고, 일정 횟수 이상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광고 게재기준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중개업법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청회와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 포털사이트의 회원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 광고를 게재할 때 포털사이트가 사전에 허위 매물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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