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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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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다.

연말정산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년도에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 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다.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 동의절차 역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인 '126'번으로 하면 되고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세무서 직원과 1대1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경우 접속자가 많은 개통 초기보다는 1월 중순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회사는 1월 말 전후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는 2월 급여 지급 때로 1개월 늦춰졌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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