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 강○○(45세)씨는 올해 연말정산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지만 관련 세법을 잘 몰라 답답하다. 강씨는 자녀가 2명(14세, 6세)이고 총급여가 각각 4천만원, 3천만원이며, 보장성보험료지출액이 본인과 배우자 각각 100만원, 교육비지출액이 취학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교복구입비 30만원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 1천500만원, 배우자 1천만원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의료비공제(단,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이며 연령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일 경우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부모 의료비를 여러 형제가 나누어 부담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은 사람만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2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그러나 자녀양육비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의 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기본공제를 받은 부부 중 1인만 공제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재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를 공제한다.
위의 강씨의 경우 자녀 2명에 대한 기본공제 300만원, 자녀양육비추가공제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 교육비공제 280만원을 본인이 공제받을 경우, 배우자가 받을 경우와 비교하면 총 62만원의 절세를 할 수 있다.
올해부터 국세청에서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받고 있어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를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조상래세무사 053)382-0123 taxsuv0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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