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K(46)씨 등 선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11월 23일 울진 죽변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잡은 뒤 갑판 위에서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래 불법포획 후 해상에서 해체한 후 해경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불법포획사실을 숨기기 위해 밍크고래를 바다에 버렸으나, 해경은 선내에서 고래 살점 및 혈흔과 식칼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고래 DNA검사 등을 통해 이들의 고래불법포획 사실을 입증했다.
해경은 또 16일 고래 불법포획 선박으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육상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로 L(43)씨를 구속하고 불법포획한 선박을 쫓고 있다. L씨는 운반비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터보트를 타고 사전에 약속된 해상의 장소로 이동, 포획선박으로부터 해체된 밍크고래 65자루를 넘겨받아 육상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다. 고래 65자루는 현장에서 바로 압수 조치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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