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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행정절차 온라인 일괄처리…구미산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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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앞으로 공장을 지을 때 복잡한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5일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구미산업단지 등 전국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공장 설립에는 50여개 법령이 관련되며 행정 인·허가에 평균 137일이 걸렸다. 이번 지원시스템은 예전의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www.femis.go.kr)을 민원인, 기업인을 중심으로 개편해 '민원신청→접수→검토 및 심의→공장설립 승인→민원인 통보'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이용은 홈페이지(www.femis.go.kr)에 접속하면 된다.

지경부는 2011년 말까지 온라인 처리율을 30%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3년(50% 처리 예상)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약 661억3천여만원, 정부에서 약 10억8천여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 정순남 지역경제정책국장은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공장 설립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공장 설립 행정관리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공장 설립과 창업이 활성화돼 경제활력과 고용확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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