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경북의 9천200여개 사업장에서 924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전년보다 금액 기준 25% 가까이 늘었다.
27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에서는 9천241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만3천643명의 임금 924억원이 체불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체불 근로자 수는 12.1%, 체불임금은 24.7% 각각 증가한 수치다.
체불임금 중 561억원은 대구지방노동청의 지도로 청산됐고, 나머지 363억원 중 2천82개 사업장(7천99명)의 342억원은 사업주들이 갚지 못해 체불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고, 21억원은 현재 청산 중이다.
이처럼 체불근로자 및 체불임금이 증가한 것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이 지역경제에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은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사법처리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구조 절차를 지원키로 했다.
대구노동청은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된 경우는 임금(3개월)·휴업수당(3개월)·퇴직금(3년)을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체불임금 관련 권리 구제는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053-667-6260), 생계비 대부제는 근로복지공단(053-601-7303~5)에서 맡고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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