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르바이트]최저 시급 4천110원…권리 침해땐 신고

▲최저임금=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4천110원이다. 하루 최대 7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2만8000원 이상 받아야 한다.

▲근로시간=휴일근무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 인가는 아르바이트 회사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대입 수험생 등 청소년 근로자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계약 절차=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혹시라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권리침해가 있으면 이에 항의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그리고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요주의 업종=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방'노래방'성인PC방 등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제조업체나 패스트푸드점, 술을 팔지 않는 일반음식점'편의점'주유소 등에서 일할 수 있다. '고소득'을 미끼로 착수금이나 보증금 등을 내라는 다단계 판매업체, 그 밖에 먼저 물건을 사도록 하는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

▲권리 구제=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성희롱을 당했거나 부당 추가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해 도움을 청한다. 대구노동사무소

그 밖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고 출근을 했는데 회사책임으로 일이 없어 그냥 돌아가게 되었을 때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권리, 사장이 근로계약을 위반하면 일을 그만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할 권리 등이 있다.

일단 아르바이트로 피해를 입었을 때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http//minwon.molab.go.kr)에 접속해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를 한다. 진정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해당지역 노동민원센터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50(혹은 1544-1350)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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