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8일 지역축제 견학 등 행사에 필요한 1천300만원의 출장여비를 수령한 후 행사에 불참했는데도 이를 제때 반납하지 않은 김천시의회 의원 16명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김천지청은 "시의원들이 관행적으로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출장 일정을 하루 정도 더 잡거나 불참자의 경비를 사용했지만, 이 점을 반성하고 출장여비를 뒤늦게라도 전액 반납한 점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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