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당론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추 위원장에게 당원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은 앞으로 2개월 동안 민주당 당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모두 박탈된다.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원은 ▷당직 및 공직 후보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의 정책 입안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갖는다.
한편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는 오는 7월 예정이어서 추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차기 당권 도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이 시대의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소명을 갖고 중재안을 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사후의 약방문도 못 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산업 현장의 미래를 외면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미래만 보고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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