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미애 의원, 당원자격정지 2개월 징계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당론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추 위원장에게 당원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은 앞으로 2개월 동안 민주당 당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모두 박탈된다.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원은 ▷당직 및 공직 후보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의 정책 입안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갖는다.

한편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대의원대회는 오는 7월 예정이어서 추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차기 당권 도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이 시대의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소명을 갖고 중재안을 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사후의 약방문도 못 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산업 현장의 미래를 외면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미래만 보고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