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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벌금형 300만원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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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는 벌금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 최종 결론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넘기기로 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5일 "후원금을 뒤늦게 계좌에 넣는 등 정치자금법상의 절차 문제 때문에 당선무효형의 벌금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특위에서 표결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원내대표 협상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당선무효 벌금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특위는 정당별로 국회의원 선거구별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는 1명을 반드시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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