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때처럼 군사시설 이전지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대구 K2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 2건을 올 연말까지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법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등이다.
'지역균형개발법개정안'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과 지역 현안 개발 사업을 연계 추진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적·행정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설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처럼 군사시설 이전 지역도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법 추진 배경과 관련, "비우호 시설인 군사시설의 이전을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함으로써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법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법에 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관련 부처 간에도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는 것.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4월 중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말까지 입법화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군사시설을 건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국방·군사시설 중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차질을 초래해 왔다.
국토부는 입법 배경에 대해 "군사시설 재정비 및 적기 이전을 위해 군사시설의 부담금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입법화될 경우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 문제와 이전 사업의 비효율성 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 또한 4월 입법예고, 10월 국회 본회의 처리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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