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K(43)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6·2지방선거의 경북 모 지자체 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연구소 개소 때 지자체 주민 1천500여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연구소 직원들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연구소 직원 월급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활동비 등으로 1억6천여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9월 지자체 주민 50여명에게 7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대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