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K(43)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6·2지방선거의 경북 모 지자체 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연구소 개소 때 지자체 주민 1천500여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연구소 직원들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연구소 직원 월급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활동비 등으로 1억6천여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9월 지자체 주민 50여명에게 7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대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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