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부 예산 지원을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차등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멀리 이전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정안들이 입법화될 경우 대구는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데다 1인당 GRDP에서도 17년째 전국 꼴찌(2008년 말 기준)여서 중부권 등지보다 국비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1인당 GRDP 규모, SOC 상태,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 수 등을 감안해 5단계로 구분한 뒤 낙후도에 따라 관련 예산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인구 비중과 경제력 비중(GRDP)을 살펴보면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49.5%, 전국 GRDP의 4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권역별 GRDP 비중에서 영남권은 1985년 30.5%였으나 2008년엔 27.7%로 23년 동안 2.8%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반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 43.3%에서 47.8%로 4.5%포인트, 충청권은 10%에서 10.9%로 0.9%포인트 늘었다. 호남권은 11.3%에서 10.2%로 1.1%포인트, 강원·제주권은 4.9%에서 3.5%로 1.4%포인트 감소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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