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구민예총 '미운털'

"미운털이 박힌 걸까?"

올해 문화예술진흥 사업비를 받는 대구 400여 문화예술단체 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이하 대구민예총)만 지원비를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재)대구문화재단은 최근 대구 404개 문화예술단체에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총 19억여원의 문화예술진흥 사업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17일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지원 결정을 통보했지만 대구민예총에만 900만원의 사업비 지원 결정 통보를 유보했다.

대구민예총은 지난해 정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2010 열린 예술 놀이터' 사업비 1천3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예총이 '불법시위에 참가했다'며 정부의 국가보조금 지침인 '불법시위 참가단체는 예산 지원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대구민예총이 준법서약 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업비 지원을 유보했다.

대구문화재단의 경우 올해 문화예술진흥 사업비 25억원 중 10억여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아 국가보조금 운용 지침을 따라야 할 상황. 따라서 대구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구민예총에 대한 사업비 지원 여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구민예총에 사업비 지원 결정 통보를 유보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대구문화재단 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아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길 수는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민예총 관계자는 "아예 공모 자격을 주지 말았어야지, 좋은 사업이라고 스스로 결정해 놓고는 불법시위 참가단체라고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민예총은 예술은 정치와 무관하고, 준법서약 확인서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예술을 정치에 이용하는 처사라며 사업지 지원 결정 통보 유보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문화재단은 대구민예총 연극위원회와 대구민예총 문화예술연구원의 경우 대구민예총과는 대표자가 다른 단체로 판단해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사업비 지원 결정을 통보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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