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종배 구미상의 사무국장은 17일 법무부를 방문, 구미에 외국인 출입국 신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건의한 결과 법무부로부터 "사무실 설치 또는 직원 파견 형태의 이동식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미, 상주, 성주 등 경북 중부지역에는 현재 1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합법적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직장을 옮길 때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 사무소는 대구에만 있어 시간과 경비 부담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용창 회장은 "출입국 신고 업무를 위해 매번 대구에 나가야 하는 기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 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이번에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1980년 구미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출장소가 설치됐다가 1984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편입되면서 사무소가 폐쇄됐으며 현재 경북에는 포항에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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