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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장악해 '총독정치' 뒷받침

일제 당시의 대구경찰서.
일제 당시의 대구경찰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일본에 강제로 병탄되었다. 이로써 국호가 '조선'으로 바뀌고, 통감부(統監府) 대신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설치되어 '총독정치'란 것을 낳았다. 조선총독은 일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한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복종만을 강요하는 명령권자였다. 한국에서는 그의 말이 곧 법이었다. 초대 총독은 제3대 통감을 지낸 테라우치(寺內正毅)였고, 제2대 총독은 주한일본군사령관을 지냈던 하세가와(長谷川好道)였다. 이들이야말로 악명 높은 무단통치의 산파들이었다.

무단통치는 헌병경찰제도에 기반을 두었다. 헌병경찰제도는 군사경찰인 헌병이 보통경찰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게 한 제도였다. 이것은 헌병으로 하여금 경찰권을 장악하게 한 것이다. 총독의 직속 하수인은 경무총감(警務總監)이었다. 초대 경무총감은 헌병대사령관 고문 살인자 아카시(明石圓二郞)가 겸직하였다. 헌병경찰통치는 초대 총독 테라우치와 초대 경무총감 아카시의 공동 작품이었다. 헌병경찰은 곧 총독의 수족이었다.

헌병기구로는 서울에 조선헌병대사령부가 있었고, 그 아래 경성·대구·평양·함흥·나남에 헌병대를 두었다. 그 밑에 다시 본부, 분대, 분견소, 파견소, 출장소를 두었다. 전국의 헌병기관 수는 1910년에 653곳이었던 것이 1914년에는 1,036곳으로 늘었다. 인원도 2천여 명에서 8천여명으로 증가됐다. 경찰기구로는 서울의 경무총감부 아래 각 도에 경무부, 경찰서, 주재소, 파출소를 두었다. 전국의 경찰기구 수는 1910년에 481곳이었던 것이 1914년에는 731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배치 인원은 약 5천800명 정도로 유지되었다. 1914년 당시 경북도민은 일본인 2만여명을 빼면 약 185만명이었다. 이들은 도내 68개의 헌병기구와 78개의 경찰기구에 배치된 1천여명의 헌병과 경찰에 의해 끊임없는 감시와 탄압을 받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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