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박계 판정승?…경선캠프 참여 금지案, 재논의키로

한나라당 당헌·당규 변경안 중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등 공직 후보자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부결됐다. 19일 서울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열린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위원장 이해봉)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현행대로 경선 캠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해봉 위원장(대구 달서을)은 "정확한 수를 세지는 않았지만 전국위에서 친박계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경선 참여 금지를 강하게 반대했다"며 "캠프 참여를 통해 자신들이 도우고 싶은 후보자를 밀어줄 수 없게 되는데 따른 심적 부담이 크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위헌 소지까지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 변경안이었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경선 참여 금지 조항은 다음 전국위나 전당대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한 것은 차기 대통령 선거 캠프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서 '경선 캠프 참여 금지' 규정이 확정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다음 대선 경선에 나설 경우 도울 수 있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또 캠프 참여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하는 비현실적 규정이라는 이유도 한몫했다.

이날 전국위에서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신설해 6·2 지방선거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후보자를 선출토록 했다. 또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공심위에 참여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