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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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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다음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당부

대구지방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에 대해 최근 바뀐 세법 규정에 맞춰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3만4천개로 지난해 3만1천개보다 3천개 정도 증가했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 추가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4년간 50% 감면된다.

또 법인세를 신용카드로 납부(500만원 한도·수수료 1.2%)할 수 있게 되며,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낼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액의 0.14%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되며, 허위증빙 작성·장부파기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면 가산세는 2배가 된다. 다만 화재, 도난 등의 경우에는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성실신고를 높이기 위해 세수 비중이 높은 30개 주요 법인(2008년 12월 결산법인 중 자납세액 상위 30개 법인)에 대해 신고소득의 증감여부를 특별관리한다.

또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2천554개 법인에 개별 통지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김채일 신고관리과장은 "사후 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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